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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열차내 음주소란 신고 문의

요지

안녕하세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의하면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인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 「경범죄처벌법시행령」제2조)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할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범칙자에게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발부하고 범칙자 거주지의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통보합니다. (「경범죄처벌법」제7조 및 제9조, 「경범죄처벌법시행령」제7조)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 관련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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