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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40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1.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월경 전투에서 좌측 안면부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고 부대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해 지금에서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위 부상으로 눈이 안보여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훈장수여증명원,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9. 10. 10. 전역하였다. (나) 2000. 5. 1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안면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강원도 오성산 전투에서 좌측 안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0. 31.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이 발행한 수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소속:육군본부 ○○사단 ○○연대, 군번:○○)이 1953. 7. 7. 6.25 사변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전우 청구외 최○○(제□□사단 □□대대 □□포대 소속 분대장)은 청구인이 전투에서 좌측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11. 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협부(뺨) 이물질”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촉진상 좌측 협부에 1×1㎠ 크기의 고형물질이 촉지되며, 단순 방사선촬영상 동일부위에 고밀도의 이물질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 안면부 파편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병명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인 1952. 5.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9. 10. 10. 전역한 점, 청구인이 1953. 7. 7. 6. 25사변 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2000. 11. 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촉진상 좌측 협부(뺨)에 1×1㎠ 크기의 고형물질이 촉지되며, 방사선촬영상 동일부위에 고밀도의 이물질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z 사진에 청구인의 좌측 뺨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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