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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8동 2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11. 부산객화차사무소 검수 4번선에 조성된 열차의 검수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 오물이 터지는 바람에 심한 악취로 인해 구토증상을 보이면서 바닥에 넘어져 부상(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불안장애, 간질)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9. 청구인이 오물의 악취로 바닥에 넘어졌다기 보다는 간질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간질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지 아니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과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담당의사가 공무수행 중 입은 뇌실질내출혈 등의 부상으로 인해 사후에 유발되는 그 후유증을 예견하여 진단서에 간질을 예로 든 것뿐인데, 피청구인이 그것을 간질에 의한 부상으로 오인하고, 담당의사가 간질을 부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정한 소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평소 청구인에게 간질이나 다른 지병이 있었다면 소속부서에서도 통상근무로 유도하였을 것이고 가족들도 1주야 교대근무를 결사 반대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열차정비업무의 최일선에서 10여년 동안 조퇴도 한번 없이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의 정기검진기록을 보아도 건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료들도 청구인이 1주야 교대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비번)를 하는 등 평소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수면부족 그리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화장실 오물의 심한 악취에 1시간 이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현기증을 동반한 뇌출혈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수작업 중 오물의 악취로 바닥에 넘어져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간질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간질은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상병경위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0. 4. 철도청소속 기능직공무원(검수원 9등급)으로 임용되어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를 거쳐 1993. 12. 24. 부산객화차사무소에 전입되어 검수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1997. 7. 11. 12:05경 부산객화차사무소 검수 4번선에 조성된 124열차의 검수작업을 하다가 4호차의 오물처리장치의 배수가 불량인 것을 발견하고 배수전자변취환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의 오물이 터지는 바람에 심한 악취로 인한 구토증상이 있어 객실로 나와 안정을 취하였으나 구토증상이 심해지고 얼굴의 혈색이 변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고, 이를 본 동료 검수원들에 의해 부산광역시 중앙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3차 진료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의증“의 상병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나) □□병원장이 1998. 2.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출혈로 인해 본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 후 불안증상이 발생하여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증상이 해소되어 관찰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1998. 7.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간질”이고, 청구인은 1997. 7. 11. 의식장애, 두통을 주소로 내원, 검사결과 상병 발견하고 입원가료 후 통원치료중인 자로서 현재 간헐적인 두통, 불안,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며, 검사에서 뇌혈관의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 소견을 보여 향후 지속적인(약 1년간)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지방철도청장이 1997. 8. 4.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 공무원건강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1995-1996년도에 1일의 병가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1주야 교대근무 검수원으로서 1주야 24시간 중 수면시간 4시간과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담당업무인 열차사업검수, 전기장치, 차내업무 중 진공식 오물처리장치의 검수는 화장실의 공간이 좁아 부자유스러운 동작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심한 악취를 동반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타 업무에 비해 육체적 피로도가 가중될 요인이 많으며, 이러한 작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의 간질은 1997. 7월에 발생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지병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그 소견을 의뢰하자, □□병원장이 청구인은 1997. 7. 11. 의식장애,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을 발견하고 뇌척수액 배액술의 시행과 함께 입원가료 후 통원치료중인 자로서, 간헐적인 두통, 불안,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과 함께 간헐적인 발작소견을 보여 두부 MRI와 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혈관 협착에 의한 뇌경색 소견과 뇌파의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항간질제 및 혈행개선제 등을 사용중인데, 일반적으로 간질은 특별한 원인없이 선청성 내지 특발성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간질에 대한 과거 병력이 없으며,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뇌경색 등 뇌조직의 기질적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간질은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공단이사장은 1998. 9. 25. 청구인의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불안장애(불안신경증), 간질”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상병으로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7. 13.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불안장애, 간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0. 8. 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불안장애(불안신경증), 간질”로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은 배수전자변취환작업 중 오물의 악취로 구토증상을 보이며 바닥에 뒹굴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오물의 악취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기 보다는 간질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이 유발되지 아니하고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질병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12호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는 바, 동 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수원으로서 다른 업무에 비해 육체적 피로도가 가중될 요인이 많은 오물처리장치의 검수 등 하루 18시간을 격일제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도 1995-1996년에 병가가 하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 공무원건강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진단하고 치료한 부산대학교병원장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간질에 대한 과거 병력이 없이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뇌경색 등 뇌조직의 기질적 이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간질은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상병으로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현재 장애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간질 등의 후유증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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