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목 ○ ○ 강원도 ○○군 ○○면 ○○리 669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2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선임하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두부외상으로 인한 정신이상과 하지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1. 1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병으로 제2훈련소 ○○연대 5중대 2소대에 소속되어 훈련을 받던 중 위 부대 정모 선임하사로부터 얼차레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 몽둥이로 머리와 전신을 심하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고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의 충격으로 정신이상이 되었고 또한 왼쪽다리를 못쓰는 불구가 되어 1966. 5. 24.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이 1966. 6. 22.자 조선일보에 기사화되기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확인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입원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두부 외상후 상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의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1966. 6. 22.자 ○○일보 강원판 4면,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사실확인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관리단장의 자료확인결과 회신문,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인 1966. 2. 12. 116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66. 5. 24. 의병제대하였다. (나) 1966. 6. 22.자 ○○일보 강원판 4면에, “청구인이 육군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정모 하사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정신이상과 다리병신이 되어 의병제대당한 사실이 있고, ○○연대장인 김○○ 대령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가해자인 정모 하사는○○사단으로 전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다)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등 주민 21인이 1999년 9월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년 육군에 훈련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도중 구타를 당해 뇌에 이상이 생기고 왼쪽다리를 못쓰는 상태로 의병제대를 하여 지금까지 불구 폐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외사촌형인 청구외 남○○가 1999. 10. 1.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 1월 군입대 당시에는 신체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훈련도중 선임하사로부터 구타를 당해 머리와 다리등 전신에 부상을 입고 의병제대하였는데, 청구인이 훈련받으면서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한 청구외 이△△와 용○○으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위 이△△는 당시 이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보안대에 불려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을 거부하고 있고, 위 용○○은 위 이△△가 당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위 이△△가 1999. 10. 18.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청구인이 정○○ 선임하사로부터 군용손수건을 잃어버렸다고 금요일에 얻어맞고 토요일에는 신발 한짝을 잃어버렸다고 얻어맞았으며 일요일에는 장갑을 잃어버렸다고 아침에 대나무 몽둥이로 얻어맞고 몽둥이가 부러지니까 물푸레나무 몽둥이로 머리, 전신을 얻어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 의사 이□□(면허번호 : 제○○호)이 1998. 1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두부 외상후 상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의증)”,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66년 1월경 사고로 인해 현재 좌측 하지 약화 및 강직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인지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본원에서 금일 시행한 뇌컴퓨터 전산화단층 촬영상 뇌연화증 소견이 우측 대뇌에 관찰되어 추가 검진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강원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부자유 5급’의 장애인이다. (바)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2. 12. 청구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7.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14.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전공상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지 불과 한 달만에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로부터 약 100일 후인 1966. 5. 24. 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당시 1966. 6. 22.자 조선일보 강원판 4면에, “청구인이 육군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정모 하사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정신이상과 다리병신이 되어 의병제대당한 사실이 있고, ○○연대장인 김○○ 대령이 이를 확인하였으며, 가해자인 정모 하사는 ○○사단으로 전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점, 청구인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위 이△△가 청구인이 머리 등 전신을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두부 외상후 상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의증)”이며 청구인이 현재 지체부자유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군복무수행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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