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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680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년 7월경 정보장교로 복무중 Ⅱ급 비밀문건을 분실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문과 구타로 상이(정신질환)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9. 6. 육군제○○사관학교 16기로 졸업하고 임관하여 제○○공수여단 13대대 소속 정보장교로 복무중이던 1983년 7월경 여단정보처로부터 Ⅱ급 비밀 모형사판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단비밀합동보관소에서 1983. 7. 20. 08:00 Ⅱ급 비밀문건(4건)을 수령하여 청구외 조○○ 중위, 이○○ 중위 등에게 전달하고 보안교육을 시킨후 작업을 하다가 1983. 7. 25. 오후에 Ⅱ급 비밀문건 1건을 분실하여 자체조사를 하였으나 범인이 밝혀지지 않자 1983. 7. 27.부터 ○○보안부대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심문과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1986. 3. 31.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육군제○○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장교로 복무하다가 보안부대의 조사과정에서 심문과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15년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이 큰 점, 당시 대대장이고 현 ○○대학교 학군단 단장인 청구외 서○○이 공무상 발병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된 점,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9. 6.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31.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1983. 10. 29. ~ 1984. 4. 6. 국군○○병원, 1984. 10. 23. ~ 1984. 12. 20. 국군△△병원, 1984. 12. 21. ~ 1985. 3. 27. 국군□□병원, 1985. 7. 2. ~ 1985. 8. 8. 국군△△병원, 1985. 8. 9. ~ 1985. 12. 29. 국군□□병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벌기록란에는 1983. 9. 1. 비밀문건절취소각 사건으로 인하여 견책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 29.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신체발달상황란에 의하면, “질병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시기는 “근무중”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비문분실사고로 수사대 끌려갔다 온 후 사람대하기 싫고, 현실도피하고 싶어 졌다. 정보장교라면서 비문분실로 보안대 끌려가 맞고 고문당하고, 그 때 shock 받았다. 청구인은 6년 전부터 back pain을 가끔 호소한 환자입니다. 문서보안사고로 약간의 정신적인 depression으로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거의 완치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작년(1983년) 10월 보안사고로 쇼크받고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기싫고 우울증 증상으로 입원 했는데 두달만에 치료되었는데 완치하기 위해 6개월간 있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외진갔다가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었는 것 같다. 왜 입원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3. 10. 29. ○○학교 학교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3. 10. 24. 고군 251기로 입교한 자로서 ○○공수여단 재직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매사에 자신이 없고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 동료와 모친의 보호를 받으며 학업하고 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외진결과 8주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진단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당시 대대장이고 현 ○○대학교 학군단 단장인 청구외 서○○은 “청구인은 평소 성실하여 A급 장교로 평가하고 있었고, 성격은 침착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내성적이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에 소관책무인 비문을 분실하였다는 죄책감과 조사과정에서 받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같이 근무하던 육군제○○사관학교 동기생 청구외 박○○(예비역 대위)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심한 조사를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켰다고 생각되고, 평상시 청구인은 부대에서 신망받는 젊고 건강한 장교였으며 부대 생활과 가정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특전사령부 정보처 지역특기장교로 근무하던 육군제3사관학교 동기생 청구외 이△△(예비역 대위)은 “청구인은 활발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장교였고, 책임감이 강한 장교였으며, 당시 보안부대 조사과정이 김대위를 어떠한 상태로 몰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책임감이 강한 김대위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작정, 본인만 희생되면 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고, 보안부대 조사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라는 것을 그 누가 보아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성으로 전출을 시켰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살았던 청구외 황○○는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얼굴이 유난히 희며 건강한 학생이었기에 사회에 나가 어떤 일을 하여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사를 하여 떨어져 살았어도 가족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 자주 만나서 놀기 때문에 성장과정을 잘 알고 청구인이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진학할 때마다 서로 축하해 주고 제○○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위문도 가고 전방소대장 근무할 때도 종교단체와 위문하였기에 청구인이 건강하게 A급 소대장을 거쳐 공수부대 부중대장까지 지냈으나 부대에서의 어떤 사건이후에 건강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고통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이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살았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은 어릴 적부터 인물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이웃사람들의 귀염둥이라고 하였고, 학업도 충실하고 행실도 착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학생이었으며 모범적이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신병원에서 1999. 6.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86년 5월부터 1986년 10월, 1987년 7월부터 1987년 9월, 1992년 7월부터 1992년 8월 등 3회 입원한 후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병원에서 1999.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96. 6. 16. ~ 1996. 7. 25. 당병원에 입원치료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Ⅱ급 비밀문건을 분실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문과 구타로 인하여 질병(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된 점, 정신질환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신체발달상황란에 “질병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육군제○○사관학교 2년 정규과정(1977. 9. 5. ~ 1979. 9. 6.)을 졸업한 사실, 청구인이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살았던 청구외 황○○ 및 이□□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입대하기 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 의하면 Ⅱ급 비밀문서 분실사건와 관련하여 “우울신경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이 비록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군의관이 기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질병이 Ⅱ급 비밀문서 분실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의 발병은 체질, 소질 뿐만아니라 환경 등 외적요인도 적지 아니하게 작용하는데 청구인이 소대장 및 부중대장을 약 4년여 동안 수행하다가 1983년 7월경 Ⅱ급 비밀문건을 분실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1983. 9. 1.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Ⅱ급 비밀문건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약 2개월 후인 1983. 10. 29. 국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하여 약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그 후 1986. 3. 31. 제대할 무렵까지 국군△△병원(약 3개월), 국군□□병원(약 8개월) 등에서 정신질환으로 계속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제대한 직후부터 ○○정신병원(약 8개월), △△정신병원(약 1개월)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당시 대대장이고 현 인하대학교 학군단 단장인 청구외 서○○, 같이 근무하던 육군제○○사관학교 동기생 청구외 박○○(예비역 대위) 및 특전사령부 정보처 지역특기장교로 근무하던 육군제○○사관학교 동기생 청구외 이△△(예비역 대위)은 청구인이 비밀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죄책감과 조사과정에서 받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정신질환의 소질이 당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군복무중 Ⅱ급 비밀문서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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