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열차 내 흡연시 신고 절차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요지
열차내 모든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차이용시 흡연을 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열차 내 승무원에게 신고하시거나, 1588-7722(철도경찰대 범죄신고전화번호)로 신고하시면 되고, 여객열차내 금지행위에 포함되며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제4호에 위반으로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 의거 1회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 3회 적발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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