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401-2 1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1년 8월경 월남에서 작전임무를 수행중에 부비츄랩의 폭발에 의하여 상이(두개골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 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71년 8월경 도깨비 21호 작전 수행중에 적군이 설치한 부비츄랩의 폭발에 의하여 두개골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헬리콥터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72. 10. 26.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후 상이처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시 입은 부상으로 머리 뒷부분에 파편이 박혀 있음이 MRI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당시 위 작전에 청구인과 같이 참가하였던 전우들이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이 만기제대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도깨비 21호작전 개요,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8.부터 1972. 3.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2. 10. 26. 만기제대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소재 ○○병원에서 1998. 10.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소뇌성 운동실조증 및 두개골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머리 뒷부분 3군데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머리 뒷부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당시 월남전의 같은 분대원이던 청구외 김○○과 우○○은 “청구인이 1971년 8월 중순경 ○○계곡에서 도깨비 21호 작전 수행중 부비츄랩의 폭발에 의하여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헬리콥터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3. 31.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2.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20.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산광역시소재 △△병원에서 1998. 10. 15.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소뇌성 운동실조증 및 두개골 파편상”으로 되어 있는 점,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뒷머리 부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당시 월남전의 같은 분대원이던 청구외 김○○과 우○○은 “청구인이 1971년 8월 중순경 반호아계곡에서 도깨비 21호 작전 수행중 부비츄랩의 폭발에 의하여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헬리콥터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71. 4. 18.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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