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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열차 내 흡연행위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요지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철도안전법 제82조 제4항 1호, 2호에 따라 여객열차 내 흡연행위자는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이상 9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흡연자를 발견할 경우 1588-7722로 신고하시거나 승무원에게 알리면 가까운 정차역에서 철도경찰관이 출동하여 해당 흡연자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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