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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열차를 탈 때 공항처럼 보안검색을 하나요?

요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제48조의2). 또한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요약하자면 철도시설 이용 시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철도시설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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