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동 455-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0년 7월경 월남의 밀림에서 지역정찰임무를 수행중 부비츄랩의 폭발에 의하여 상이(오른쪽 어깨부위, 오른쪽 팔, 왼쪽입술의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9. 9. 20.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70년 7월경 작전지역에 헬기로 낙하하여 정찰임무를 수행중 적군이 설치한 부비추랩이 폭발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전우가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하고 청구인은 긴급후송되어 제○○후송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전투가 계속되고 입원환자가 많아 파편제거도 못하고 외상만 치료받고 퇴원한 후 1971. 5. 3. 귀국하였으며, 그후 오른쪽 어깨와 팔의 기능에 이상이 있음에도 근무에 큰 지장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다 1972. 8. 25.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상 상이처로 인해 독신으로 지내다 37세에 결혼을 하여 어렵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바, 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에 대한 보관의무는 육군본부 등 군부대에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 및 파편은 전문의의 정밀검사 등을 하면 전상상이처인지 사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부상당시 치열한 전투가 계속중이어서 군행정 및 파병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병적기록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29년전의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비해당 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자료확인 결과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 심사결과통지, 장애인수첩, X-ray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9. 2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0. 4. 29.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1. 5. 3. 귀국한 후 1972. 8. 2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시장이 1998. 8. 10. 발행한 장애인수첩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상지에 장애등급 4급8호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으며, 장애진단(판정)은 “총상에 의한 우측상지 손상, ○○병원 진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병원의 1998. 12. 9.자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2.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중등도”에 해당하며, 판정내용은 “(다발성 신경마비)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청구인의 분대장이었던 청구외 김○○(현 제○○기계화 ○○사단 정비대대 원사) 및 청구인과 함께 작전지역에 투입되었던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6호 작전수행중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이 첨병대로 선발되어 미군헬기로 작전지역에 투입ㆍ낙하되어 밀림에서 지역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월맹군이 설치해 놓은 부비츄랩이 폭발하면서 청구인 등 5명의 전우가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약 3개월간의 치료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완신경총부분마비 우측, 총상 견관절부 우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우측 견갑부, 상박부, 전박구 및 수부 근위축이 있으며, 우측 수지 운동장해가 있으며, 이는 영구 불구일 것임”으로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우측상지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손상이 있으며, 우측 견관절부 파편이 2개 발견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의원에서 1999. 5. 19. 촬영한 X-ray 사진에는 청구인의 우측 어깨 관절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 2개가 나타나 있다. (바)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1. 30. 청구인은 군기록(카드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한 자이고,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4.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사) ○○관리단장은 1999. 3. 4. ○○위원장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병상일지나 카드(병적기록표 및 거주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9.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29년전의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상완신경총부분마비 우측, 총상 견관절부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병원에서 1999. 5. 19. 촬영한 X-ray 사진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어깨 관절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2개가 삽입되어 있는 점, 월남전 전우였던 청구외 김○○(작전수행당시 분대장)과 청구외 장○○(당시 청구인와 같은 첨병대원)은 “○○16호 작전수행중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이 첨병대로 선발되어 미군헬기로 작전지역에 투입ㆍ낙하되어 밀림에서 지역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월맹군이 설치해 놓은 부비츄랩이 폭발하면서 청구인 등 5명의 전우가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약 3개월간의 치료후 부대로 복귀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70. 4. 29.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에서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적기록표상의 군병원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