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2-13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근마전투에서 상이(안면부 좌측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65연대 105mm 박격포 중대에서 근무 중 근마전투에서 포탄 파편이 얼굴에 박히는 상이를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4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휴전으로 미 ○○사단이 해산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사령부기지 공병대로 전속되어 근무 후 제대하였던 바, 부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 점, 같이 근무하던 10여명의 동료들이 각기 다른 부대로 전속되어 헤어진 후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인우보증인은 없지만 부상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분대장의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X-ray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7. 3.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이물질, 안면부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전방에서 파편 맞음 진술. 거주표:1957. 3. 20.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얼굴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김△△ 내과의원의 진단서(2000. 1. 1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물질, 안면부 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왼쪽 안면 부위에 파편으로 생각되는 이물질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안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1. 2.부터 1957. 3. 20. 까지 군복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안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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