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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44-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좌측어깨에 파편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4. 19. 제○○훈련소 ○○학교 ○○생으로 입대하여 ○○사단 ○○부대에 복무하던 1953. 9. 20.경 경기도 ○○ 관내 ○○-△△간 비포장 국도상에서 좌측 어깨에 세 군데 포탄 파편상을 입었다. 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본 다른 부대 짚차 운전병인 인우보증인 청구외 남○○이 청구인을 차에 태워 서울 ○○ 근처의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다. 당시는 전쟁중이라 어수선하여 병상일지를 챙기지는 못하였으나 인우보증인의 보증과 청구인의 어깨에 내재하여 있는 파편으로도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복무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상이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4.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3. 9.경 좌측어깨에 파편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9. 입대하여 1951. 7. 20. △△사단으로 배속되었으며, 1952. 4. 15. ○○사단 ○○중대로 배속되었다가 1954. 6. 1. 가제(의가사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0. 1. 7.자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부대는 ○○사단 ○○중대이고, ○○중대 운전병으로 ○○사단 ○○연대에 파견복무하다가 포탄 파편을 맞아 좌측어깨에 상이를 입고, 서울 ○○ 소재 시립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4. 6. 1. 전역하였으며, 현재 파편이 들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0.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1. 파편창, 좌측견관절부, 진구성, 2. 좌측견갑골골절, 진구성, 3. 좌측견갑부극하근위축”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좌측견관절부에 금속파편이 현재 남아 있고, 유합된 견갑골골절이 있으며, 극하근이 심하게 위축되어 창상과 함께 유착된 상태로 남아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좌측어깨부위에 이물질이 관찰된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남○○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3. 9. 20. - 1953. 9. 25.경 경기도 ○○ 관내 ○○-△△ 비포장국도에서 청구인의 GMC트럭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멈춰 길을 막고 있어 하차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들여다보니 청구인이 어깨둘레 3군데에 파편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고 엎드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근처의 시립병원에서 치료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1952. 4. 8. 입대하여 운전병(병과 ○○)으로 ○○수자대등에서 근무하다가 1955. 8. 23.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인도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적격한 인우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상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1953. 9. 20.경이라고 하였으나, 휴전 이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51. 4.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전역한 자로서 6ㆍ25전쟁 당시 군복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0.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견관절에 금속파편이 남아있고, 유합된 견갑골 골절이 있으며 극하근이 심하게 위축되어 창상과 함께 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도 진단서내용과 마찬가지로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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