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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330-1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7. 15. ○○작전 중 적의 수류탄에 좌측슬내장과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68. 12.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전기간과 청구인의 부상일자가 상이하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와 신청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 적의 수류탄에 부상을 입어 대대에서 치료를 하던 도중 호송을 시킨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반대하여 대대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박혀있던 파편제거수술을 하고, 현재에도 왼쪽에는 파편이 내재되어 있으며, 당시의 치료상황은 인우보증인들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작전 중이던 1967. 7. 15.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일자와 ○○작전의 기간이 상이한 점, 인우인의 파월기간(1968. 5. 5. - 1969. 6. 30.)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에 인우인들이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3. - 1968. 11. 15.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12. 2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8.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8. 12.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는 1)좌측슬내장, 2)좌측대퇴부금속파편이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7. 7. 15. ○○작전 중 적의 수류탄에 전상을 입고 즉시 대대의무실로 후송되어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후 약 3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제대후에는 좌측대퇴부의 미제거파편이 점점 악화되어 신경을 자극하고, 지금은 약 2㎝이상 짧아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대퇴부파편창이고, 현상병명은 1)좌측슬내장, 2)좌측대퇴부금속파편이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진술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1965. 12. 1. 입대후 수도사단 소속 파월중 1967. 7. 15. ○○작전 중 적 수류탄 폭발에 의한 부상진술. 인우인 : 민원인을 응급치료하여 후송지원. 위생병으로 ○○사단 파월기간은 1968. 5. 5. - 1969. 6. 30.기록”이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기준번호 1-1(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이라고 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1999.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슬내장, 2)좌측대퇴부금속파편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병명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대퇴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 병적증명서상 1968. 5. 5. - 1969. 6. 30.기간동안 파월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위 기간동안 ○○부대 ○○연대○○대대○○중대 의무병으로 근무하였는데, ○○중대○○소대에 복무하던 청구인이 △△작전 중 다리부상을 입어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보증하고 있다. (사) 병적증명서상 1968. 9. 20. - 1969. 11. 2.기간동안 수도사단 소속으로 파월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이 파월되어 가니 청구인이 ○○작전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치료과정도 보고 부상경위도 자세히 들었다고 보증하고 있다. (아) ○○위원회는 2000. 5. 23. 청구인의 부상일자와 ○○작전의 작전기간이 상이한 점, 인우인의 월남 파병기간(1968. 5. 5. - 1969. 6. 30)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기에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 그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자와 청구인의 파월기간이 상이할 뿐 아니라 부상일자와 ○○작전 기간도 상이하며,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8. 3. - 1968. 11. 15.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파월기간 이전의 일자를 부상일자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혼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좌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1999. 8. 2.자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대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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