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3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질병(불안장애)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21세 되던 해인 1970. 4. 20. 건강한 몸으로 해군에 지원 입대하여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월남, ○○도, △△도 등 전후방 각지를 전전하면서 27여년간 복무하던 중 신경정신과적 불안장애가 발생하여 정년이 되는 2004년까지 복무하지 못하고 1997. 7. 31. 명예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불안장애로 인하여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의무병과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으나, 다소 내성적이고, 농촌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학력의 소유자이며,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완수하려는 청구인에게 모든 약품명의 용어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의무병과의 업무는 항상 긴장상태였고, 특히 1986년부터는 선임하사관으로 국군○○병원에서 환자들의 입ㆍ퇴원과 급여 및 전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빈번한 인사이동과 힘들고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그러던 중 1988. 10. 11. 야간 근무 후 환자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는 바, 그 당시 국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및 치료를 받고 증세가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1995. 10. 5. 정신과에서 “불안장애”로 판명되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불안장애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장 174cm, 체중 77kg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군에 입대하였고, 정신적 질환의 발병 당시인 1988년 전까지는 월남전까지 참전하는 등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환이 18여년간의 군복무 중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 복무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장애”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불안장애”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바,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상기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3.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야간근무 후 과로로 쓰러져 “불안장애, 만성신경증”의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4. 20. ~ 1970. 8. 15.까지 신훈교육 및 위생교육을 마치고 1970. 8. 17.부터 의무사로 근무하다가 1971. 5. 8. ~ 1971. 12. 29. 까지 파월되어 근무한 후 ○○함정, ○○사단, 국군○○사령부 국군○○학교 등에서 의무사, 의무실장, 의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7. 7. 31. 전역하였는 바, 1988년 10월 당시에는 국군○○사령부 대구○○병원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정○○, 성○○, 정△△가 2000년 8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에 정신과적 질병을 앓았거나 증상을 보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8년 10월경 환자 열차 후송 앰블런스 인솔 하사관으로 선탑하여 대구 ○○역으로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소속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병리과 선임 하사관으로 보직 변경되어 근무하면서 수시로 내과 및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1995년 다시 해군 제○○함대 사령부로 전출이 되었으나 그후 △△도에서 도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 그 증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청구인 스스로 1997. 7. 31.자로 명예전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0. 5. 4. 국군○○병원에서 육군병장으로 전역한 청구외 한○○이 2000. 8. 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자가 등록과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등록과 선임하사였는데 등록과는 약 700-800명의 환자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입ㆍ퇴원 및 전역 등), 당시 간부로는 등록처장 1명 외에는 청구인이 과장 업무까지 대리하여 선임하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외에는 군무원 및 사병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환자들의 입ㆍ퇴원, 봉급, 전원, 전역, 후송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1주일 중 4-5일을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확인자 또한 야간 근무를 자주하여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등록과의 선임하사로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등록과는 막대한 업무로 인하여 항상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청구인이 열차후송 중 쓰러지기 전에는 매우 건강한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2. 7.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불안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88년 10월경 ○○병원 등록과 선임하사관으로 보직되어 근무 중 환자열차후송 인솔 선탑자로 임명되었으나 환자봉급 등의 관계로 야간 근무 후 피곤한 몸으로 구급차에 선탑, 대구 ○○역으로 운행중 ○○사령부 앞 신호등을 통과할시 갑자기 양팔다리로부터 가슴까지 저리어 오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본인 진술에 의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이후 근무중 수시로 내과 및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악화되어 1995. 10. 5. 정신과의 진단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발작이 있어 정신과에 내원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상이 잔재하여 왔고, 최근 불안 증상 및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들과 피곤한 증상 심해져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약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건망증이 심해져서 1995. 10. 16. 입실하였으며, 발병 당시 1988년도 등록과 선임하사 일이 힘들었고 복잡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구광역시 ○○구 ○○가에 소재하고 있는 ○○신경내과ㆍ정신과의원에서 1999. 1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신경증(임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0년 전부터 불안, 우울감, 불면, 두통 등 다양한 신체증상이 있었다 하여 지속적인 투약중임에도 증상이 있으며, 1997. 7. 15. 본원에 내원하여 1998. 3. 21. ~ 1998. 3. 24. 입원치료함. 현재에도 상당한 증상이 있으며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불안장애)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00.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안장애”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바,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상기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빈번한 인사이동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불안장애”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환자들을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선탑하여 대구 ○○역으로 가던중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진 후 계속하여 외래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불안장애”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바,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쓰러질 당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위의 증상이 있은 지 7년이 경과한 후 “불안장애”로 판명된 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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