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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59-19 ○○주택 B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중 1970. 1. 23. 적의 포격으로 인해 전신에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1970. 1. 23. 월남 ○○지역에서 적의 포격으로 전신 파편창(다발성 파편창에 의한 파편존재 : 안면 두개부, 양슬관절, 흉부, 우측하대퇴부, 우측고관절부)을 입고 △군기지 병원에서 응급조치후 제○○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1개월간 입원치료하면서 전신파편제거수술을 하였으나 10개이상의 파편이 아직 몸속에 있어 이로 인한 보행지장 및 통증과 함께 고막파열로 인한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측의 관련문건 관리소홀(병상일지 분실, 상이기장기록 누락, 입원기록 누락)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과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근무중이던 1970. 1. 23. 적의 포격으로 좌슬부, 흉부, 안면부 파편상 및 좌측 고막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전상군경재심의 결과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X-ray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1. 8.~1971. 3. 12.기간 파월복무하였고, 1999. 7. 31. 원사(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하사관자력표(육군 발행) 및 병적증명서(2000. 4. 17. 서울지방병무청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사계급으로 월남에서 복무하던 기간중 1970. 1. 23.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70. 2. 21. 퇴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23.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명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후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및 유리체 2)유리체, 좌측 늑골부 3)좌측 혼합성 난청 4)좌측 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61. 11. 2. 입대후 ○○군사령부대 파월근무중 1970. 1. 23. 적의 포공격에 의한 전신 파편창 진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입증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1999. 10.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혼합성 난청, 좌측 이염”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비타민제제와 기넥신제제 2주정도 시도해볼 예정. 이명, 좌측난청은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위 같은 일자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후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및 유리체 2)유리체, 좌측 늑골부”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양측 슬관절의 동통이 있고 좌측 늑골부위에 동통이 있음. 동통으로 인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됨.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0. 3. 17.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28.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3.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안면두개부, 양슬관절, 흉부, 우측하퇴부, 우측 고관절부)”으로 되어있고, 증상은 “X-선상 병명부위에 다발성의 금속편(1㎝이하로 10여개 정도)이 들어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찰영한 X-ray 사진(5매)에 의하면,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0. 3.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후 하사관자력표 등 군기록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자, ○○위원회는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심의ㆍ의결 및 처분은 이미 종결된 상황이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요청을 각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6. 22. 청구인에게 재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25. 청구인에 대해 최초로 하사관자력표를 조회할 당시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23.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군병원입원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2000. 7. 25.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1969. 11. 8.~ 1971. 3. 12.기간 파월복무를 한 사실, 청구인이 위 파월복무기간중 1970. 1. 23.~ 1970. 2. 21.기간 제○○후송병원에 서 입원치료한 점,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안면두개부, 양슬관절, 흉부, 우측하퇴부, 우측 고관절부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서 파월복무중 적의 포격으로 청구인의 위 부위에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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