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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영농손실보상 외 농작물 보상 가능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제1호),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제2호)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수확하기 전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외에 상기 규정에 따라 농작물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농작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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