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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1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야간에 산비탈을 순찰하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던 중 폭발물이 폭발하여 좌측 손과 안면부에 부상을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0. 8. 31.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6.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0. 2. 19. 05:00경 ○○ 소재 제○○사단 GOP의 산비탈을 순찰하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던 중 폭발물이 폭발하여 좌측 손과 안면에 부상을 입고 1970. 5. 17.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0. 8. 31. 의가사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청구인이 제○○군병원을 찾아가 당시 “공상” 6급을 받은 기록이 기재된 입원환자등록부를 발급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환자등록부,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전역증,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7.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2월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69. 6. 24. 입대후 ○○사단 철책 순찰중 미끄러져 굴러가던중 폭발물이 터져 부상 진술. 1970. 2. 19. ○○후병 입원. 1970. 3. 3. △△후병 후송. 1970. 8. 31. 전역기록. 현상병명 발생경위와 구체적 군 공무간의 관련성 입증제한“으로 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3. 17.)에 의하면,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6. 24.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부 화상 및 좌수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①무수정체안(좌안) ②외상성 안구천공 및 동공파열(좌안) 상이경위란에 “1969. 6. 24. 입대, ○○사단 철책 순찰중 미끄러져 굴러가던 중 폭발물이 터져 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1970. 2. 19. ○○후병병원, 1970. 3. 3. △△후송병원 입원, 1970. 5. 19. ○○군병원 입원, 1970. 8. 31. ○○육병에서 전역기록, 입원환자등록부:○○육병에서 상기 원상병명으로 공상 및 전역기록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행정심판 제기 후 발견된 제○○군병원 발행 환자등록부(분류번호:171-2, 보존연한:영구, 발한기간:1970. 1.1.~12. 3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화상 및 좌수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70. 8. 27. 작성된 인사명령(병)제188호의 1970.8.31.자로 면역조치된 자의 명단에 의하면 청구인의 급수(장해급수를 의미함)가 “6급”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증(3619호)에 청구인이 1970. 8. 31. 제○○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1. 2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안(좌안), 외상성 안구천공 및 동공파열(좌안)”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최대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안전수지 50㎝임. (안전수지 50㎝라 함은 얼굴 앞 50㎝보다 가까이 있는 손가락 수를 판독할 수 있는 시력 정도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입원환자등록부(제○○군병원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부 화상 및 좌수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된 점, 2000. 6. 24.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공상 및 전역기록이 확인되었다고 통보한 점, 전역증에 청구인이 1970. 8. 31. 제○○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환자등록부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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