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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 채권추심 절차에 대하여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 감정가액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담보물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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