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영업용차량 등록업무
요지
동일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영업용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 시,도 내 차량이라면 시,도 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이 가능 ○ '지역무관 무방문 등록사무 처리지침'(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2299, '20.4.1.)에도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라고 명시하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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