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56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2. 17. 육군에 입대하여 계속되는 훈련과 진지구축작업을 하던 중 상이(좌주관절 외상성 관절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9세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3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단병명에 “진구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뒤에서 친구가 미는 바람에 계단에 미끄러져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당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이후 오른쪽 팔에 비하여 왼쪽 팔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수술자국(가로 2㎝, 길이 10㎝)이 남아 있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내 육상선수로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으며, 1977년도에 징병검사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았는 바, 당시 부모님은 청구인이 현역에 편성된 것을 보고 놀라 병무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 1978. 2. 17. 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교육도중 돌부리에 부딪치면서 팔꿈치부분이 부어오르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입영초 긴장된 훈련소 분위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훈련소생활을 마친 후 육군 ○○방공포대에 전입하여 자대생활을 하던 중 계속되는 훈련과 진지구축작업 등을 하면서 무거운 돌과 흙을 운반하다가 부상당한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이후로도 통증이 계속 재발하여 또다시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겠다는 의지로 고통을 참으면서 만기 33개월의 군복무를 마쳤는 바, 전역후 ○○에 있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왼쪽 팔은 힘을 못쓰고 오른쪽 팔 위주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손에 부상을 당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팔의 부상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만약에 병역면제대상이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팔에 통증을 느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이렇게 상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속되는 훈련과 진지구축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팔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고 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9세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3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단병명에 “진구성”으로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본부에서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8. 8. 11. “좌요골두 탈골, 진구성”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1980. 1. 22. “외상성 관절염, 좌완관절”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개인병력란에 “9세때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3번 수술을 받았고, 1978. 8. 11. 입원하여 80일간의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자대근무중 1979년 12월경에 증세가 악화되어 1980. 1. 22. 입원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8. 8. 10. 제○○방공포병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 “상기사병은 입대전 좌측 팔꿈치에 3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 입대를 하여 훈련소에서 교육도중 돌부리에 채여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가 1978. 7. 25. 재발, 증세가 악화되어 좌측 골절이 많이 돌출되는 등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것 같아 이에 후송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1978. 2. 17. 입대후 ○○방공포 근무중 좌완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1980. 1. 22. ○○병원 입원, 1980. 4. 15. 퇴원. 9세때 낭떠러지에서 추락후 3번 수술 받았으며 입대후 1978. 8. 11. ○○병원에서 80일간 물리치료후 자대근무중 상태가 악화되어 재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상이장소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1급현역판정을 받고 1978. 2. 17. 입대하여 1980. 11. 13.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0. 27.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9세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3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단병명에 “진구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육군본부에서 공상군경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우법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초등학교장ㆍ○○중학교 교감ㆍ○○고등학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 당시 ○○군 연합체육대회 및 교내체육대회에서 육상선수로 활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9세때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좌측팔꿈치에 3번 수술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설령 청구인이 입대 이전에 질병(좌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초ㆍ증ㆍ고등학교 재학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위 질병이 치료된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1978. 2. 17. 입대후 6개월만인 1978. 8. 11. “좌요골두 탈골, 진구성”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계속된 통증으로 1980. 1. 22. “외상성 관절염, 좌완관절”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점, 1978. 8. 10. 제○○방공포병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를 훈련소에서 교육도중 돌부리에 채여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가 1978. 7. 25. 재발, 증세가 악화되어 좌측 골절이 많이 돌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이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던 청구인의 기존질병을 입대후 약 2년만에 “좌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질병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 복무중 발병ㆍ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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