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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7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이 발병되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3.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ㆍ고등학교 시절에 신장질환을 알 수 있는 2차례의 요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1993. 11.경 ○○학생신체검사(내과, 비뇨기과 포함)를 통하여 군장학생에 선발되었으며, 1996. 12.경에는 입대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내과 및 비뇨기과 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음)을 받고 입대하였다. 나. 입대 후 8개월 동안 장교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엄격한 군사훈련과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단련을 하였고, 자대에 배치된 후에는 박격포 소대장으로서 중대원 주특기 교육훈련과 인사장교의 업무를 겸임하면서 수시로 시행되는 상급부대의 검열, 점검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느라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8. 4.경 정례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의심과 신장기능관리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바쁜 부대일정과 계속되는 업무로 인하여 재검을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9. 1.경 민간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질병의 정확한 발생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군 복무중의 무리와 과로를 수반하는 교육훈련과 공무는 혈뇨와 요단백의 발생 및 증가, 탈진, 탈수 등 신장병 악화요인이 되므로, 입대시에는 특이한 질병이 없이 복무가 가능하였던 청구인이 입대 1년 1개월만에 초기증상을 거쳐 1년 8개월만에 말기상태로 급격히 악화된 것은 육체적 과로와 무리를 수반하는 교육훈련과 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으로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입대후 1년 1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만성신부전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만성신부전과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전ㆍ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상병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6.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고 1997. 4. 4.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육군○○학교 및 육군□□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제○○보병사단 ○○연대○○대대에 배치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대대 소속 군수장교로 근무하던 중인 1998. 4. 17. 정례신체검사(1차)에서 고혈압 및 신장기능의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2차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인 1999. 1. 12. 복부에 통증을 느껴 △△의료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1999. 1. 22. 국군○○병원을 거쳐 1999. 2. 3.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 생활이 불가하여 1999. 7. 31. 전역하였다. (다) 제○○보병사단 ○○연대 부대장이 1999. 1. 23. 제출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체력검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정도로 건강하였고, ○○대대 군수장교로서 인사장교의 임무를 겸하면서 작업, 교육훈련, 검열 등 많은 업무로 인하여 1998. 1.부터 1999. 1.까지 월 평균 150시간의 특근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의무조사보고서상의 전ㆍ공상구분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신장내과 담당군의관 및 담당과장은 “청구인은 입원 후 검사소견상 지속적인 고질소혈증과 초음파상 신장크기의 감소 등의 만성신부전의 소견을 보이고, 청구인의 정확한 신부전의 발병원인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군 생활과 연관되었으리라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2. 청구인의 전ㆍ공상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 중앙전ㆍ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이 전ㆍ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1999.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17. 정례신체검사에서 신장기능의 이상을 발견하였고, 1998. 12.경부터 간헐적인 오심과 쇠약감이 발생하여 1999. 1.경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이 진단된 자로서 현재 전신쇠약감과 고질소혈증이 있는 상태이며,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이나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7. 비상임위원이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점진적이고 회복불능으로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고,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이며, 입대 후 1년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한국▽▽병원 내과전문의가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되고, 신장의 기능이 30%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는데 신장의 기능이 30%이하로 떨어지면 전신 쇠약감, 식욕감퇴, 빈혈의 증상이 나타나고, 10~20%이하가 되면 구토, 호흡곤란, 경련, 혼수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각 기존 질환의 악화속도에 따라 신부전도 악화될 수도 있는데 당뇨병의 경우 약 30~40%의 환자가 15년이 경과하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고, 고혈압의 경우는 발생후 신기능의 악화까지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2.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는바, 동법률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6. 군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고 1997. 4. 4.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1998. 4. 17. 정례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평소 체력검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정도로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수장교로서 인사장교의 임무를 겸하여 1998. 1.부터 1999. 1.까지 월 평균 150시간의 특근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신장내과 담당군의관 및 담당과장이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군 생활과 연관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육군본부 중앙전ㆍ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이 공상임을 확인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만성신부전의 증상이 입대 후 1년 1개월만에 발현되었고,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병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뒤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군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어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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