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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면 ○○리 33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10. 28. 원판상 루푸스병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신성 루푸스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유전적 소인이 강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5. 26.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10. 28. 원판상 루푸스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1994. 8.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 1993. 4.경 얼굴피부에 이상이 있어 의무대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수차례 투약치료를 받았으나 8월경부터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병은 루프스라는 병으로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불치의 병이다. 다. 루푸스병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환경적 요인으로서 감염, 항생제의 복용, 자외선, 과도한 스트레스, 특정약물의 복용으로 루푸스병이 발병할 수 있다. 라. 청구인 가족은 모두 루푸스란 병명도 모를 정도로 건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루푸스병에 걸린 것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햇ㅤㅂㅣㅌ 아래에서 장기간 훈련을 받던 중 과다한 피로와 저항력 약화로 위 질병에 감염된 것이 분명하다. 마. 루푸스병은 자가면역성질환으로서 유전적 소인이 강하여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라면, 루푸스병에 걸린 모든 군인은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공무로 인한 위 질병의 발병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로 인한 위 질병의 발병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부당하다. 바. 국가를 위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피로와 저항력의 약화로 불치의 병에 걸려 문밖 출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위 질병에 걸렸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는 루푸스병으로 치료받다가 의병전역한 점은 인정되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성질환인데, 이 질병은 자기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발병원인이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원판상 루푸스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사실관련사실확인설에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비상임위원이 루푸스는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주장처럼 뜨거운 햇ㅤㅂㅣㅌ아래서 장기간 훈련을 받다 과다한 피로와 저항력의 약화로 자신도 모르게 루푸스에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7.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9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3. 5. 전신성 홍반으로 ○○병원에 6개월 입원하였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이고, 현상병명은 원판상 루푸스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원판상 루푸스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미상이며,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으로서 광선을 조심하고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시 반드시 병원에 내원 치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자기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여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염된 루푸스는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와 자기자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 버리고 면역체계가 자기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자기자신의 항원과 작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하고, 이 면역복합체가 조직에서 축적되어 염증, 조직손상, 통증을 유발하며, 자기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면역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질환으로서,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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