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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14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7. 12. 15.경 ○○강 갈대밭 시찰중 지뢰폭발로 상이(두개골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6. 2.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7. 12. 15. ○○강 갈대밭 시찰중에 지뢰폭발로 머리와 등에 부상을 당하여 해병 제○○사단 의무대에서 4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약 3개월 정도 복무하면 만기제대한다는 생각에 의병제대를 하지 아니하고 1958. 11. 30. 만기전역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상이처 등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2. 6. 해병에 입대하여 1958. 11.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10. 2.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으로 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4. 24.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두부방사선 및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상 금속성의 이물질이 우측 두정부에 확인된 환자로 수술로 제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1999. 11.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두개골 이물질(금속성)”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두부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7년 12월경 ○○강 갈대밭 시찰중 지뢰폭발로 두개골 이물질(금속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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