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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467번지 대광아파트 101-1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방부 ○○단 정작과에 근무하던중 추석연휴차 동서집에 갔다가 당직근무에 임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을 태우고 부대로 귀대하던중 교통사고로 경추5번 압박분쇄골절 및 전방위 6,7경추 주상돌기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동서집에 갔다가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던중 방어운전불이행 및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서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6. 11.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방부 ○○단 정작과에 근무하던중 추석연휴기간(1995. 9. 8.~ 1995. 9. 10.)인 1995. 9. 10. 당직근무의 명을 받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경기도 ○○군 ○○면에 소재하는 동서집에 가족과 함께 갔다가 사고당일 당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로 가족을 태우고 부대로 귀대하던중 경기도 △△시 △△동 산363번지 소재 ○○고개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 바, 사고당일 청구인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로 귀대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수행에 해당하며, 사고지점의 도로가 70도 우곡로의 급커브길로서 평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고 또한 사고당일 가랑비로 인하여 빗물이 도로에 고여있어 이를 피하고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180도 회전하면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시외버스 좌측 앞 범퍼에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혀 일어나게 된 사고로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던중 방어운전불이행 및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서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사고당일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태우고 추석연휴를 맞아 방문했던 청구인의 동서집을 출발하여 서울 소재 자가로 귀가중 청구인 본인의 방어운전불이행 및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상 기준번호 2-10.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결정통지서(관리 35110-3095), 육군 제○○군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육군본부의 전공상확인통보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단 일일명령 제40호와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사고당일 사고지점의 기상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정작과에 근무하던중 추석연휴(1995. 9. 8.~ 1995. 9. 10.)를 맞아 경기도 ○○군 ○○면 소재 청구인의 동서집에 가족과 함께 갔다가 사고당일 새벽 당직근무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로 가족을 태우고 소속부대로 귀대중, 1995. 9. 10. 07:10경 경기도 △△시 △△동 산 363번지 소재 ○○고개 도로를 운행하다가 도로에 고여있는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을 약 26미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약 3.4미터 침범하고 차량이 180도 회전하면서, 반대 차선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시외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에 청구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히며 튕겨나와 진행차선으로 재진입하면서 같은 차선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의 앞ㆍ뒤문짝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청구인은 경추5번 압박분쇄골절 및 전방위 6,7경추 주상돌기골절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배우자와 자녀1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1995. 9. 10. 09:00부터 1995. 9. 11. 09:00까지 당직근무의 명을 받은 사실, 사고지점의 도로가 약 7도의 하경사 및 약 70도의 우곡로의 급커브길로서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사고당일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던 사실, 청구인이 위 사고가 당직근무를 위하여 부대복귀중에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이는 공무수행중 재해에 해당한다 하여 1996.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사고당일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태우고 추석연휴를 맞아 방문했던 청구인의 동서집을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자가로 귀가중 청구인의 방어운전불이행 및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1996. 11.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상이를 입었어야 하는 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1996. 7. 1.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사고당일 당직근무를 위하여 ○○지역에서 △△를 거쳐 □□부대로 귀대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집이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청구인의 근무지인 □□을 경유하여 가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고당일 당직근무를 위하여 귀대중이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 사고가 방어운전불이행 및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계법령 또는 안전수칙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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