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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영업장을 이전하지는 않으나 잔여시설에 대한 보수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휴직보상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휴직보상은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근로자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이전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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