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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영천에서 경주로가는 자동차전용도로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의 일반교통에 쓰이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도보 등에 의한 통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9조)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영천우회도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11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정준성 주무관(054-260-2533)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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