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예수상.불상 등의 법적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
요지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해당 시설의 구조나 형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을 말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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