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남도 ○○시 ○○동 472-3 (10/4)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전○○이 군복무중 포상휴가를 나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직무수행중의 사망이 아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망 전○○은 ○○사령부경비중대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4. 13. 특별포상휴가를 나와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하던 청구외 김○○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들이받음으로 인하여 전○○이 사망하게 되었는 바, 망 전○○은 군부대로부터 공무상의 특별휴가 중이었고 이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중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이 사망하게 된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전○○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망 전○○이 포상휴가 기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 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 결정 통지(관리 35110-243)문서,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전○○은 포상휴가(1996. 4. 13. - 17)중인 1996. 4. 15. 23:00경 친구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2. 11 망 전○○은 휴가기간중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을 의결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24. 청구인이 신청한 망 전○○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인 망 전○○은 ○○사령부 경비중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포상휴가기간중 친구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에 들이 받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이와 같이 휴가기간중 사망한 사고를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보아 망 전○○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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