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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 설치 가능 여부

요지

1.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2.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호(2005.12.23.)로 기 배포된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에서 ①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②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고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이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음 3. 발코니 여부는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아닌 위와 같은 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구조 및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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