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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북도 ○○군 ○○면 ○○리 447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14.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2. 1. ○○사령부에 입대할 당시에 한 헌혈결과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었으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입대전에는 어떠한 신체장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방공포병사령부에 근무하던중 1994. 11.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기간이 단기이므로 군생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군본부전공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 재생불량성빈혈은 군생활과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도 군복무기간이 10월밖에 안되는 단기간이므로 군생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등록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1.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 근무하던중 1994. 11. 훈련시 심한 빈혈을 느껴 ○○병원진단결과 재생불량성빈혈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1994. 12.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군본부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재생불량성빈혈은 군복무와 관련없이 발병 또는 재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재생불량성빈혈은 군생활과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동안의 군복무기간이 단기(10개월)로 군생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담당군의관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 1.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1994. 11.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후 1994. 12. 21. 전역하기 이전까지 재생불량성빈혈을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재생불량성빈혈은 군입대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판명되었고, 위 질병이 군복무와 무관하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질병발생 및 악화가 군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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