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1207-3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9. 25. 부대내에서 전차수리를 하던 중 상급사병 청구외 김○○이 차량공구로 청구인의 왼발을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며, 당시 정신발작으로 발광하여 상급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상사에 대한 명령불복종으로 28사단 헌병대에 이송되어 15일의 구류 기간에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1990. 1. 18.부터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하다가 1990. 4. 16. 의병전역하였으며, 입대전에는 아무런 정신병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입대하여 상급사병에 의한 폭행사건 이 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대내 상급사병 위 김○○이 차량공구로 청구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대내에서 위 김○○에게 구타당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부대내에서 발병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88. 12. 2. 입대하여 1990. 4. 16. 의병전역한 사실, 1989. 9. ~10. 중 위 김○○에게 차량공구로 왼발을 1회 가격당한 사실, 영창 수감생활을 하였으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사실, 1990. 1. 18.부터 1990. 4. 16. 의병제대할 때까지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국군○○병원의 청구인 병상일지에 고3 시절 부터 정신이상증세로 기도원 등지에 다닌 적이 있고 입대 직후부터 다른 사병들과의 부조화등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1997. 2.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3.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정신분열증이 상급사병의 구타와 헌병대 구류중의 구타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고3 때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증상이 군입대 직후에도 계속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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