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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62-7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고 1984. 7. 19.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입대전부터 색약ㆍ사시ㆍ백내장 증세가 있었으며 이러한 증세가 군복무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진단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20.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색약(적록색맹), 사시 및 백내장초기 진단을 받았으나 1종갑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되어 1982. 1. 12. 입대하였고 군복무기간 동안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제대후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예비군교육면제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의 기록에 의하면 “입원기록이 없으며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은 입대전 지병으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진단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동 질병은 입대전 발병한 사실과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제4836호, 1997. 6. 10.), 국가유공자 등록 비대상 통지(관리 35110-1471, 1997. 6. 20.),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통보서(1996. 11. 29.)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1종갑의 현역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1982. 1. 12. 입대하여 1984. 7. 19. 제대하였고, 1996. 7.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6. 12.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은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7. 6. 10.)을 거쳐 1997. 6. 20.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입대일인 1982. 1. 12. 이전부터 색약, 사시, 백내장증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객관적인 자료는 없음)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질병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나 진료기록 등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은 본인이 군입대이전부터 색약, 사시, 백내장증 등의 증세를 앓아왔으며 동 질병이 군복무기간중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1종갑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게 군입대이전부터 위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중 동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1984. 7. 19. 만기제대한 사실, 또한 제대후 12년 7개월이 지난 1997. 2. 19.에 와서야 동 질병을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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