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80-4 ○○주택 B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증가설 교육을 받던 중 좌측제4족지 절단, 좌측슬부 퇴행성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2. 30.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유사적리, 좌측슬관절부 농양으로 육군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광주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양발에 4도의 동상을 입어 육군제△△병원, 육군제□□병원, 육군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좌측제4족지가 절단되고, 우측 제4,5족지는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족지 절단부위 및 좌측슬부 퇴행성관절염으로 생활상 많은 고통을 겪어 왔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제4족지 절단 등의 상이와 병상일지상 병명인 유사적리, 좌관절부 타박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군병원의 병상일지상 병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이 상이하고 상호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육군제○○병원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4.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유사적리, 좌측슬관절부 농양으로 육군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3. 8. 3.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좌측제4족지 절단 등이나 병상일지에는 유사적리, 좌관절부 타박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병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임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좌측제4족지절단, 좌측슬부 퇴행성관절염의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9. 군병원의 병상일지상 병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이 상이하고 상호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제4족지의 절단 및 좌측슬부 퇴행성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이 유사적리, 좌관절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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