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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군 ○○읍 ○○리 16-50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24. ○○지구전투에서 오른쪽다리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어 1953. 8. 18. 의병제대하였고, 전역 후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진행하여 약 20년전에 ○○의료원에서 우측슬하퇴부절단수술을 하였다고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6. 23.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1. 입대하여 복무중 1953. 7. 24. ○○지구전투에서 오른쪽다리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53. 8. 18. 의병제대하였고, 전역 후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진행하여 약 20년전에 ○○의료원에서 우측슬하퇴부절단수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김○○의 인우보증을 참고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병적기록표)상의 기록이 질병에 의한의병제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6.25참전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우측슬하퇴부를 절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 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거주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7. 24. 포탄에 의하여 우측하퇴부 파편창을 입었으며, 1953. 7. 30. 제○○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53. 8. 18.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지방공사○○의료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창상이 악화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진행되었고 ○○의료원에서 우측슬하퇴부를 약20년전에 절단하였다고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8. 29.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이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으나, 6.25참전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20년전 우측슬하퇴부를 절단하였다고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9.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1953. 7. 24. ○○지구전투에서 오른쪽다리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1953. 8. 18. 의병제대하였고, 전역 후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진행하여 약 20년전에 ○○의료원에서 우측슬하퇴부절단수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김○○의 인우보증을 참고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이 되기 위하여서는 군인으로서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사실과 전투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우측슬하퇴부절단수술을 하게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7. 24. ○○지구전투에서 오른쪽다리 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1953. 8. 18. 의병제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전역 후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만성골수염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20년전에 우측슬하퇴부절단수술을 하였다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입대동기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우측슬하퇴부절단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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