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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옥외광고업 시설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요지

가?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법령 및 영업현황, 보상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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