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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