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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완충녹지 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요지

녹지는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녹지로 결정된 지역내 기존건축물은 녹지 조성사업 시행시 철거될 시설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완충녹지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점용허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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