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7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357-11(12통2반)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9. 27.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던중 심한 기침과 기관지염증이 있어 대대의무대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1994. 11. 7. 국군○○병원의 검진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1994. 12. 15.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 2. 18. 청구인의 질병인 폐결핵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19.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근무한 광주화원의 주인인 청구외 이○○의 진술과 군 훈련동기생인 청구외 홍○○의 인우보증서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입대전에 건강한 상태였고,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1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폐결핵”이 군입대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에게 입대전에 병이 있었다 하여도 신병입소시 엑스레이 촬영에서 발견하여 귀향조치되었으면 고된 군훈련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악화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발병경위서 및 청구인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 민간병원에서 기관지염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훈련소 입소시 ○○보충대에서 실시한 엑스선 간접촬영시 폐결핵보유자로 판명된 사실, 청구인이 입대직후 발병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육군△△병원장의 민원처리보고서, 발병경위서, 제○○보충대 군의관의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초ㆍ중ㆍ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7.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1994. 9. 27.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던중 심한 기침과 기관지염증이 있어 대대의무대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1994. 11. 7. 국군○○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중 비전공상으로서 신체등급5급(폐결핵)판정을 받고 1994. 12.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장언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충대에 보관중인 청구인에 대한 1994. 9. 28. 입영신체검사의 엑스선 간접촬영 필림을 판독한 결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단되어 전공상 심의를 다시 개최하여 전공상으로 처리하였다. (다) 제○○보충대 군의관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는 “당시 1,066명의 입영신체검사를 하면서 엑스선 간접촬영 판독중 청구인의 질병사실을 가려내지 못하여 질병보유자에서 누락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영하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입대전 사회병원에서 기관지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인 폐결핵은 입대전 질병으로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는 견해) (2) 살피건대, 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가 있는 경우에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 민간병원에서 기관지염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입소한 ○○보충대의 입영신체검사에서 실시한 엑스선 간접촬영시 폐결핵보유자로 판명된 사실,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불과 2개월정도 지난 후 발병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견해)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3. 2.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폐결핵과 같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병을 앓지 아니한 사실, 고등학교 졸업후 9개월후인 1993. 11. 17.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후 입대전까지 10개월간 꽃집에서 일한 사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대전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은 “기관지염증”으로서 “폐결핵”과는 서로 다른 병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전 폐결핵을 앓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고, 설사, 1994. 9. 27. 실시한 ○○보충대의 입영신체검사에서 실시한 엑스선 촬영결과를 청구인이 입대전 폐결핵을 앓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4. 9. 27. 입영신체검사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의관의 오판으로 청구인의 질병사실을 가려내지 못하여 청구인이 귀향조치되지 아니하고 1994. 11. 7.까지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심신의 피로도가 심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를 놓쳐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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