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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 가능 여부

요지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도로법」제2조제1호에 의거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교량(육교)”이(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 허가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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