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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외국 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법인, 단독/공동 등 건축사사무소 및 대표의 형식을 막론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합니다. 이때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채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만으로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한편, 외국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 건축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건축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 제23조제5항 참조).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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