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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200 ○○아파트 1310-13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 야전공병단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1963년 10월경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발병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병상일지상 병명과 현상병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1997. 10.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 야전공병단 운전병으로 근무중 덕정리 투와이 군용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갔다가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척추수술을 받았고, 그후 대구○○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1964년 의병제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및 병상일지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현상병명이 상이하고 척추측만증은 선천적 질환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추가기록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2. 4. 입대하여 1964. 7. 20.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과 “척추측만증”으로, 발병(부상)일시는 “1963. 9. 28.(비전투중)”로, 발병지명은 “○○ 야공단”으로, 발병(부상)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입원일수는 “60일”로, 수술사항은 “1964. 6. 9. 척추절제술, 우 L4.L5, 좌 L4”로 기재되어 있고, ○○야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발병(부상)일시는 “1963. 10. 23.(비전투중)”로, 발병(부상)지명은 “○○”으로, 병별은 “사상(私傷)”으로, 입원일수는 “28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1997. 7. 3. △△병원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협착증”,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추정”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1997. 3.)에 의하면,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군기록(병상일지, 거주표) 확인결과 병명상이,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8.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0. 2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등에서 “수핵탈출증 및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병상일지상에는 “근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야전병원의 병상일지상에는 “사상(私傷)”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병상일지만으로는 동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받은 위 질병과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협착증,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추정)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받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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