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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은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148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사○○기로 임관하여 1951년 7월 ○○강 전투에서 입은 총상으로 육군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6. 3. 9. 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 12. 14. 육사○○기로 임관하여 1951년 7월 ○○강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육군 제○○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병적기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육군참모총장의 특명을 받아 출장중이던 청구인이 ○○훈련소 부소장 임○○ 대령과 동승하여 상경하던 1956. 3. 9. 17:00경 충청남도 ○○에서 찌프차가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헬리콥터로 △△육군병원에 이송되어 3차에 걸쳐 대수술을 받은 사실이 당시 육군본부 기획통제관 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제2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12. 14. 육사 ○○기로 입대하였고, 1951년 7월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명은 알 수 없으며, 1957. 5. 31.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나) 인우보증서(김○○ 등 12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좌상완부의 총상을 입었고, 1956년 3월 출장중 교통사고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다. (다) 진단서(△△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진구성 우상완골골절 및 요골신경마비, 진구성 안면부열창 및 삼차신경마비, 진구성 좌상완부총상, 치아파절, 진구성 좌고관절탈구 및 퇴행성관절염이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1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7월경 ○○강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좌상완부의 상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카드의 기록으로 보아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1956년 3월 출장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카드의 기재사항 등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기록이 전혀 없고, 사고발생후 40년이 지나서야 이 건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재 77세의 고령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우보증 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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