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73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 ○○대대 16중대의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중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내 소유의 승용차로 부대로 귀대하다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등의 중상을 입고 더 이상의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는 사적인 행위중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서 이에 공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8. 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 제○○보병사단 ○○연대 ○○대대 16중대의 행정보급관으로 근무중이던 1997. 1. 26. 16:00경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내 소유의 강원 ○○로 ○○호 ○○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함)를 운전하면서 부대로 귀대하다가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공예사앞 44번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등 중상을 입었는 바, 사고당일이 일요일이었지만 청구인은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대로 향하던 출근길이었다. 나.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사고차량이 좌곡로를 지나 직선로상에 이르른 순간 동 사고차량 바로 앞 우측부분 도로상에 깊고 넓게 파인 구덩이를 발견하고 동 사고차량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핸들이 저절로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는 결국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운전미숙으로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통신케이블매설공사를 하면서도 위험표시등 사고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도로를 차량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관리하지 아니한 국가의 과실에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헌병대 사건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사고당일 가족명의의 사고차량으로 운전연습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소속 군인의 사건사고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동 기관의 조사기록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7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 통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제○○사단헌병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의사건발생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군의관소견서, 지휘관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 26(일). 사고당시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16중대의 행정보급관으로 근무중이었다. (나) 청구인은 1997. 1. 26(일). 16:20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공예사앞 44번 국도상에서 ○○방면에서 ○○방면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 소유의 강원○○로 ○○호 ○○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함)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청구외 이○○가 정상운행하던 강원○○더 ○○호 ○○밴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를 사고차량 우측 옆문짝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밤바를 충격하여 청구인은 뇌출혈등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구순부 찰과상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이 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제○○사단헌병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의사건발생보고에는 청구인이 1997. 1. 26(일). 16:10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자가에서 쉬다가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단독으로 ○○방면으로 운행중 16:20경 사고장소(편도 1차선, 30도 좌곡로, 시속 50킬로미터지점)에서 속도미상으로 운행하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핸들을 정상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사고차량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좌회전커브길을 회전하면서 운전부주의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급커브길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 회전하여야 하는데 운전미숙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회전을 하고 급핸들조작을 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위 사고가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대로 출근하던중 도로의 불량한 상태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이는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1997.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사고당일 가족명의의 사고차량으로 개인용무의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사적 행위중에 청구인의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8. 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고당시인 1997. 1. 26. 16:00경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대로 출근하다가 이 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가 일어난 날이 일요일로서 청구인이 군인신분으로서 특별히 휴일근무를 명받았다거나 비상소집 등에 응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특히 사고시간이 오후 4시 20분경인 점을 고려하면 잔무처리를 위하여 부대로 출근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통신케이블매설공사를 위하여 사고지점에 넓게 파인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핸들이 저절로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되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사단헌병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의사건발생보고서와 ○○경찰서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운전미숙이나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구덩이는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도로변에 길게 파여져 있어 운전자가 더욱 더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의 스키드마크(급제동에 의한 바퀴자국)가 움푹 파인 구덩이에 이르기 전부터 편도 1차선도로 사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치우쳐 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운전부주의로 사고차량을 진행차선을 따라 정상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사적인 운전행위중에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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