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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808 ○○아파트 202동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20.경 전투중 우안파편상의 상이(현상병명 : 우안무안구증ㆍ좌안노인성백내장)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전투와 관련된 부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3.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6년전인 1952. 8. 19. 불명예제대(파면)처분을 받았으나 몇차례에 걸친 사면ㆍ특별사면ㆍ복권 등으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회복과 동시에 원계급으로 회복(1989. 5. 10.)되었고, 전시상태였던 1951. 9. 20.경 초급장교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상이(우안파편상)를 입어 서울○○병원의 전신인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대구제△△육군병원을 거쳐 부산제□□육군병원에서 우안구적출수술을 받아 실명이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제○○육군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청구외 사○○(당시 대위계급의 육군법무관으로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으며 인천지방변호사로 활동하였음), 부산제□□육군병원의 안과 군의관(대위)으로서 청구인의 우안구적출수술을 집도한 청구외 공○○(○○대의대교수 역임), 같은 부대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김○○(○○대총장역임) 등을 수소문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단지 군병상기록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사실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관련서류와 육군참모총장에게 의뢰한 청구인의 군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부상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입증자료가 없는 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부상경위서, 진단서,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적증명(조회)원서,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비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회에 걸친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93년 9월경(사유:불명예제대ㆍ파면)과 1996. 10. 29. 육군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거주표 및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31. 소위로 임관하여 1952. 8. 19.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파면(불명예) 국방특 185호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지방병무청장이 증명한 병적증명(조회)원서에는 전역근거는 국특185호로, 역종은 퇴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역구분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1951. 9. 20.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1951. 12. 5.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1952. 3. 1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의료원장의 진단서(의사 남○○, 면허번호 : ○○)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무안구증, 좌안노인성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1. 9. 20.경 우안구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공○○는 부산 제□□육군병원 군의관으로 재직하던 1952년 3월경 6ㆍ25전쟁에 참전중 우안구 부상을 입고 후송된 청구인의 우안구적출수술을 시술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다. (마)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이 1989. 5. 2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89. 5. 17.자로 육인(장교)제301호에 의하여 소위로 계급이 회복되고 역종은 퇴역으로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바) 제출된 사진 사본에 의하면, 눈에 안대를 낀 청구인과 동료환자 3명이 환자가운을 입고 구중앙청 건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으나, 6ㆍ25전쟁당시인 1951년도에 군인신분으로 병원입원중에 찍은 사진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고, 동료환자중 청구인이 증인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사○○ 대위(당시 군법무관)에 대하여 ○○변호사회에 조회한 결과 위 사○○은 1997. 2. 14. 동 변호사회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사) 청구인이 1996.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51. 9. 20.경 초급장교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상이(우안파편상)를 입어 우안구적출수술을 받아 실명이 되었고, 1952. 8. 19. 불명예제대(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사면 등으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회복과 동시에 원계급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계급(소위)을 회복하고 역종이 퇴역으로 부여된 사실과 군복무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투중에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사진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1951년도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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