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88-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25.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중 1973. 11. 19. 국군○○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받고 1974. 3.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7. 1. 16. 청구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직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과 직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종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군입대전에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군 복무중 소대장 및 고참병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등 진료기록에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이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부, 병상일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중 상부복통ㆍ소화장애 등이 있어 1973. 11. 19. ○○이동병원에 후송된 후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후송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4.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1973. 10. 30. 작성된 외래환자진료부 및 ○○이동병원 등 군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약 4년전부터 식사후 복부통증이 있어온 사람으로서 1973. 10. 30.부터 11. 19.까지 소화불량과 악성위궤양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73. 11. 19. ○○이동병원에 후송된 후 1973. 11. 26. 오후에 갑자기 정신과적 발작(seizure)을 시작하여 1973. 11. 29. ○○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4. 8.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자기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7. 11. 1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병상일지상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군복무중 소대장 및 고참병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