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요소수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여부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상 용해시설이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매(溶媒)에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질(溶質)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성질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함
○ 대기환경보전법 상 용해시설이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매(溶媒)에 다른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용질(溶質)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성질변화를 일으켜 균일한 상태의 혼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