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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도변경할 경우 진.출입부의 변경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은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뿐아니라, 점용물의 목적(용도)변경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시에는 [도로와 다른시설과의 연결규칙]에 부합하도록 진.출입부 뿐 아니라 기타 점용시설에 대한 변경 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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