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은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기준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개발계획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취소된 후 다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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