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평가 시점
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고,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적용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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