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도지역 변경으로 허가가 가능해진 경우 처분 여부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1조제4호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후에 허가가 가능해진 경우에 대한 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원상회복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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